제주에서 소방 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로 처분하는 훈련이 실시됐다.
제주소방서와 서귀포소방서는 12일 관할 지역에서 소방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재난 현장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도민 경각심을 높이고자 추진됐다.
주요 훈련 내용은 ▲출동로 상 장애 유발 차량 강제 밀기 ▲소화전 인근 불법 주차차량 창문 파괴 ▲소방호스 연결 및 용수 확보 ▲구조공작차량을 활용한 견인 및 소방차량 진입로 확보 등이다.
소방출동 방해 차량 강제처분은 지난 2017년 충북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당시 건물 입구를 막은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이 어려워 구조가 지연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 처분 할 수 있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실제로 지난해 4월 서울 강동소방서가 주택가 화재출동에 방해가 된 차량에 대해 강제처분을 시행하기도 했다.
제주소방서 관계자는 "좁은 진입로의 불법 주·정차 차량이 소방활동에 방해가 될 경우, 강제처분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심야 시간대에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정차시 소방차 출동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