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택시요금 '3300→4100원' 인상…10월 중 적용

할증 운임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확대

제주도 택시 기본요금이 현행 3300원에서 4100원으로 인상된다.

할증 운임은 현행 오전 0~4시에서 1시간 늘어난 오후 11시~오전 4시로 조정된다.



제주도는 12일 도청에서 열린 '2023년 제4차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택시 운임·요율 조정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물가대책위에선 중형택시 기준 기본운임(2㎞)을 현행 3300원에서 4100원으로 인상하고, 거리 시간 병산 운임을 현행 30초당 100원(시속 15㎞ 이하)에서 31초당 100원으로 조정했다.

또 할증운임 적용 시간을 현행 오전 0~4시에서 1시간 더 확대해 오후 11시~오전 4시로 조정했다.

택시 운임 인상은 2019년 7월 이후 4년 만이다.

도는 조정요금 고시 및 국토교통부 보고 등 후속 절차를 거쳐 10월 인상된 요금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열린 3차 물가대책위원회에선 택시운임 인상에 따른 야간시간 승차난 해소 방안, 택시 운전자 처우 개선 대책 마련 등에 대한 보완 등의 이유로 심의가 보류된 바 있다.

이후 제주도와 택시운송사업조합은 심야 운행 택시 지원을 위해 모범조합원 및 심야 운행 종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친절도 향상 등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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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