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민사3단독, 손해배상 첫 재판
4·3단체 "4·3 왜곡·선동은 폭력의 칼날"
태 의원 "명예훼손 피해자 특정 안 돼"
제주4·3 왜곡 발언을 한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이 법정에서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3단독(부장판사 유성욱)은 12일 김창범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과 오임종 전 회장, 양성홍 제주4.3행불인협회장 등이 태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을 열었다.
앞서 태 의원은 지난 2월13일 보도자료와 자신의 SNS를 통해 "4·3사건은 명백히 김일성 일가에 의해 자행된 만행"이라고 한 것을 비롯해 같은달 14일과 15일에도 SNS에 "4·3사건을 유발한 장본인은 김일성"이라며 자신의 주장을 이어갔다.
이에 반발한 제주도 내 4·3단체는 올해 6월 '태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희생자와 유족 등의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인 3000만100원이다.
원고인 4·3 단체 측은 이날 법정에서 모두 진술을 통해 "4·3유족들에게 ‘빨갱이’이라는 용어는 곧 죽음의 단어"라며 "본인의 가족이 아무런 이유 없이 죽임을 당해도 '빨갱이'라는 호칭이 더해지면 항의는커녕 그 가족을 멀리해야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세월을 살아왔다"고 주장했다.
또 "왜곡 선동으로 4·3희생자와 유족, 관련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 공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달라"며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왜곡과 선동이 4·3피해자들에게 폭력의 칼날로 다가오고 있음을 깊게 살펴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태 의원 측은 "해당 주장은 허위 사실이 아니고 명예훼손도 아니"라며 "명예훼손 피해자를 4·3 희생자로 특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 중 열릴 예정이다. 원고 측은 이때까지 4·3 조사보고서, 국가기관 기록 등을 증거로 신청할 예정이다. 태 의원 측은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이 아님을 명시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제주 4·3을 1947년 3월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21일까지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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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