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에 상습적으로 빈집 등에 침입해 절도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주경태 재판장)는 준강도미수, 절도, 절도미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한 주택에 잠기지 않은 다용도실 출입문을 통해 침입한 뒤 시가 220만원 상당의 반지 3개와 현금 10만원을 훔쳐 달아나는 등 2023년 5월까지 13회에 걸쳐 총 4162만원 상당의 재물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치고, 총 12회에 걸쳐 주거를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지난 4월 20일 오후 3시 55분께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 주택에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다용도실 창문을 열고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다 귀가하던 집주인에게 발각됐고, 쫓아오는 집주인을 향해 화분을 던져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전 범죄 전력과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재산상 피해가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준강도미수 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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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