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신호위반해 10살 아이 친 오토바이 운전자 '집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몰다 10살 아이를 치어 상해를 입힌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3월 울산 중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토바이로 배달 업무를 하던 중 차량과 인도 사이로 신호를 위반해 주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10살 아이를 치어 7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그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할 정도로 회복된 점, 피해자 측과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