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만한 지방 출자사업 제동…타당성 검토 강화

행안부, 시행령 2건 개정 추진…내년 상반기 시행

정부가 지방에서 방만하게 추진돼 왔던 출자사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발표한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과 '지방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향'의 후속 조치로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지자체나 지방공기업이 출자법인을 설립해 규모 1000억원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려면 행안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했다.

현재 기초 시·군·구의 경우 광역 시·도에서 설립한 지방연구원을 통해 타당성 검토를 받지만 지방공기업은 별도의 전문기관 없이 타당성 검토를 진행해오고 있다.

타당성 검토 기관이 여러 곳으로 분산돼 검토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가 어렵고, 심지어는 원하는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의뢰 기관을 바꿔가며 타당성 검토를 반복해 무분별하게 출자사업이 이뤄지는 실정이다.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출자법인은 총 204곳에 달한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 사이 지자체 출자법인은 83곳에서 100곳으로 20.5%, 지방공기업 출자법인은 50곳에서 104곳으로 108% 각각 늘렸다.

행안부는 법령 개정은 연내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에서 무분별하게 추진돼 왔던 출자사업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되는 것"이라며 "출자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노하우를 가진 전문기관이 사업의 타당성을 엄격하게 분석해 사전에 재정 낭비 요인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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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