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 황모씨, 징역 8개월·집유 2년
지난해 말 성관계 상대 남성 무고한 혐의
재판서 "혼인생활 유지 위해 범행" 자백
法 "피무고자 방어 어렵다…죄질 나빠"
합의 하에 성매매를 한 뒤 "상대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40대 여성이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황모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지난 13일 선고했다.
강 부장판사는 황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황씨는 지난해 말께 서울 수서경찰서에 "지난해 10월 중순께 마사지를 받던 A씨가 갑자기 자신을 강제로 성폭행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해 무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과정에서 황씨는 A씨와 합의 하에 성매매를 하고도 성폭력을 당했다고 거짓으로 고소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김봉준)는 황씨의 애플리케이션(앱) 대화 내역, 문자메시지 등의 증거를 통해 무고 혐의를 확인, 지난달 5일 황씨를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진 재판에서 황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성매매를 한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자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범행을 결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강 부장판사는 "무고죄의 경우 피무고자가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범죄를 무고할 경우 당사자들의 진술 외에는 다른 증거가 부족해 피무고자가 자신을 방어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죄질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황씨)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B씨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고 양형사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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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