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하던 배구단 경기 패배하자 홧김에 예고 글 게시
배구 선수단 숙소에서 "칼부림을 하겠다"고 칼부림 예고 글을 게시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6일 자신이 지지하던 배구단이 경기에서 패배하자 홧김에 스포츠 중계 앱에 "선수단 숙소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내용의 칼부림 예고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칼부림 예고 글로 한때 경찰 인력과 치안 유지와 관련된 행정기관까지 총동원되는 등 해당 선수단의 훈련 계획과 일정까지 취소됐다.
김배현 판사는 "국민적 공포감이 확산되는 시기에 허위 게시글을 작성해 선수단 일정은 물론 경찰력을 마비시킨 범행의 해악과 위험성, 동종·유사 범행에 대한 일반예방 필요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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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