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외도하고 있다고 의심해 9시간 동안 밧줄로 묶어 감금하고 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했지만 원심의 실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손철우 부장판사)는 특수중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 울산 북구의 자기 집에서 라오스 출신의 아내인 B씨를 9시간 동안 의자에 묶고 둔기로 허벅지 등을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6년에 결혼했다. 이후 B씨가 집을 나가자 A씨는 B씨를 찾아다녔고, 울산의 한 원룸 앞에서 B씨를 발견하자 흉기로 위협해 자기 집으로 데려온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5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과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순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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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