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허위 등록해 인건비 가로챈 제주대 교수 해임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해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제주대학교 교수가 해임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일환 제주대 총장은 17일 전북대학교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으로부터 해당 교수 징계 여부에 대한 질의를 받고 "지난달 12일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런 부조리 행위가 또 있는지 전체 교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해당 교수는 제주대 한 산하기관장직을 수행하면서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5년간 총 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학원생 등 사업과 관련 없는 인물 5명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인건비를 받게 한 뒤 가로챘다.

제주대는 그해 12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제주경찰청은 지난 6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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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