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허위 제출' 의뢰인, 징역 1년 구형
"모든 사람들이 국방의무 성실히 이행하길"
검찰이 병역의무자에게 가짜 우울증 진단을 받아 군복무를 회피하게 한 혐의를 받는 병역 브로커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18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행정사 김모(37)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범죄수익 2억176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씨를 통해 병역을 면탈한 의뢰인 이모(27)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병역면탈을 원하는 의뢰자들을 상대로 허위 뇌전증 등 진단을 받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브로커 구모(47)씨는 앞선 재판에서 징역 5년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공정한 병무 시스템을 형해화하고, 범죄가 중대하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초범인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20년 '브로커' 김씨에게 병역특례를 의뢰했다. 이후 우울증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우울증 업무용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보충역 4급 판정을 받아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와 이씨는 모두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
김씨는 "잘못된 생각으로 죄를 저질렀다"며 "저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병역을 이행했으면 좋겠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씨도 "재판이 끝나면 빠른 시일 내에 자진 입대해 누구보다 성실하게 군 생활을 하고 사회의 좋은 구성원으로 살아가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앞서 진행된 김씨의 다른 병역법 위반 재판에서도 동일한 구형을 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 김씨 측은 수사 중인 다른 사건들과 재판을 병합해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는 다음달 10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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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