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모두 무죄…대법서 최종 확정
"전선 하자 여부 판단할 수 없는 상황"
지난 2019년 강원도 산불 당시 전신주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전력 소속 전·현직 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8일 오전 업무상실화, 업무상과실치상, 산림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한전 직원 7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모든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전현직 한전 직원들은 전선 관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전선 관리를 소홀히 해 전신주의 특고압 전선이 끊어지면서 산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2019년 4월4일 당시 전신주 화재로 발생한 산불은 899억원 상당의 재산피해와 함께 1260.21㏊의 산림을 태우는 피해를 입혔다. 주민 2명이 상해를 입기도 했다.
1심에서는 전현직 직원 7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데드엔드클램프(전선고정장치)에 스프링와셔가 빠져있었던 설치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이로 인해 이 산불이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전신주가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이르러 보수나 교체를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도 전원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심 재판부는 "한전의 점검지침, 규정을 만들지 않은 구조상·체계상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한전 속초지사 소속 피고인들 개개인에게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라며 "한전의 지침이나 구체적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뿐인 직원들에게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직원들에게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형사 책임을 물으려면 같은 업무·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인의 주의 정도를 기준으로 당연히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돼야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조차도 이 사건 전선의 꺾임 현상이 하자인지 여부를 쉽사리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고 있다"며 무죄 판단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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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