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담당하는 양평군청 공무원과의 대화를 녹음해 외부에 공개해 제명된 더불어민주당 여현정 전 양평군의원이 수원지법에 출석했다.
수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공현진)는 이날 오후 5시 여 전 의원과 최영보 민주당 의원이 양평군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결의무효확인 및 가처분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여 전 의원은 법원에 들어서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에게 "다수당의 횡포에 의해 부당한 제명 통보를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면서 "내용과 절차가 모두 무시된 의회 민주주의 훼손이고 폭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두 달간 공백으로 인해 양평군 유권자들 대리해야 할 역할을 하지 못하고 발목이 잡혀있다"며 "상식적인 사법부의 결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여 전 의원은 양평군청 서울-양평고속도로 담당팀장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뒤 언론사를 통해 공개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제출한 징계안이 지난달 1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의원직을 잃었다.
군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5명만 출석한 가운데 민주당 소속 의원 2명에 대한 징계안을 표결 처리해 출석의원 5명 만장일치로 여 전 의원의 제명을 의결했다.
여 전 의원이 담당팀장과의 대화를 녹음할 당시 자리에 동석했던 최 의원에 대해서는 공개사과가 의결된 상태다.
여 전 의원 측 변호인은 "녹음을 한 행위가 불법은 아니며 공익을 위해 공개한 것으로 위법하지도 않은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모호한 사유로 위법한 절차를 통해 징계안을 의결한 점 등을 재판부에 주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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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