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백현동 지시' '위증 요구'"…별도 재판 희망

백현동 39쪽 공소장…'이재명 지시' 진술 담겨
거짓 증언 반복 요구한 상황도 공소장에 적혀
검찰, 위증교사-백현동 분리 진행 필요 입장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혐의 공소장에서 '로비스트의 요구를 들어주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수차례 거짓 증언을 요구한 대화가 '위증교사' 혐의 공소장에 세세하게 적시됐다.



법원은 공소장 접수 후 백현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별도로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낼 계획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A4 용지 39쪽 분량의 백현동 공소장에서 성남시의 '2층'이라고 불린 이 대표와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보좌관(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사업에 협조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이 2014년 11월 성남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장에게 "인섭이 형이 백현동 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므로 잘 챙겨줘야 한다"며 "관련 인허가 등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사업가 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잘 처리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서 배제된 것도 이 대표의 지시라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었다. 성남시 도시계획과장은 2015년 4월경 도시계획팀장에게 "2층에서 백현동 개발사업에 공사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이 대표의 지시를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대표 역시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2층과도 얘기가 잘 되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남시 공무원들도 김 전 대표가 이 대표의 선거에 기여하고, 인사 등에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증교사 혐의 공소장은 17쪽 분량인데,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대표의 측근 김모씨에게 거짓 증언을 수차례 요구한 통화 기록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인 김씨는 김 전 시장의 명예 훼손을 우려해 고심했지만, 이 대표의 요구를 못 이기고 기억과 달리 '이 대표에게 책임을 몰기 위해 김 전 시장 등이 KBS와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표는 김씨에게 전화해 "'그런 식의 협의나 논의가 많았다. 여러 차례 있었다'라고 누군가가 얘기를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수차례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백현동은 대장동과 관련 증거, 인물 등 중복을 고려해 공소유지 필요성 측면에서 병합을 신청했다. 위증교사 및 위증 사건은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서 분리기소 했다"며 "재판부에 (두 사건을 별도로) 진행해달라는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무죄는 피고인의 이익에 반해서 재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번복하는 유죄 증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상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