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 조례안 등 16건 심사…26일 최종 의결

수원시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류

경기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제378회 임시회 기간인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에 걸쳐 조례안 등 16개 안건을 심사했다.



장미영(더불어민주당, 광교1·2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개정안에서는 ▲특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 ▲주민자치회의 장 임기 명확화 및 연임에 대한 단서 조항 신설 ▲주민자치회 사무장 명칭을 사무국장으로 변경 ▲사무국장 수당 지급을 예산 범위 안으로 규정 ▲위원의 해촉 시기 정비 등을 담고 있다.

장 의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특별법 개정에 따른 사항 및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각종 규정을 정비해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오세철(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개정안에서는 ▲인성교육 육성,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 규정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시민참여 홍보 사항 추가 ▲전문 인력의 양성에 교육훈련 부분 추가 등을 정한다.

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수원시 관내 모든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교육위는 현경환(국민의힘, 파장·송죽·조원2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도 원안대로 가결했다.

다만 김정렬(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신중한 검토를 위해 보류됐다.

이 밖에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공공한옥 화서사랑채 공공위탁 동의안’ 등 10건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했고, ‘어린이도서관 공공위탁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은 수정 가결했다.

이날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26일 제378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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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사회부부장 / 이형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