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주체 잘못 기입한 제주도…국비 30억원 허공으로?

제주도 행정사무감사…"아트플랫폼 조성 관련 국비 교부 안 돼"

제주도가 교부 조건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아트플랫폼 조성사업과 관련한 국비 30억원을 못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경호 의원은 19일 제주도 등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제주도가 사업 신청 시 사업 시행 주체를 잘못 기재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에 대한 올해 사업비를 편성했음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은 제주시 삼도이동 '재밋섬' 건물(구 아카데미 극장)을 소규모 공공 공연연습장 등 지역 예술인과 도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이다.

양 의원에 따르면 문제가 되는 지점은 해당 사업 내용 가운데 하나인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관련 국비다. 국비와 지방비 30억원씩 총 60억원을 투입해 공연연습장을 조성하는 내용인데, 이에 대한 국비 30억원 교부가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올해 사업비는 5억원(국비 2억5000만원·지방비 2억5000만원)인데, 문체부는 균특회계로 2억5000만원을 편성했지만 교부를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파악됐다"며 "사업 대상 시설과 부지가 확보돼야 하는데 (재밋섬 건물) 소유권이 제주문화예술재단으로 돼 있다 보니 교부가 안 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시행 주체 기입란에 문화예술재단을 적어야 하는데 제주도로 적었다"며 "문체부에선 해당 건물이 제주도의 소유여야 교부를 할 것 아니냐. 이건 분명 제주도의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희현 제주도 정무부지사가 "문체부와 절충을 통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하자 양 의원은 "이 문제가 올해 2월에 드러났다. 지금이 10월인데 8개월이 지났다. 저도 알아봤으나 교부가 안 된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 30억원을 공중에 날릴 판"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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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