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자치경찰단, 약사법 위반 약사 2명 입건…1명 송치
환자 증상·상태 대면 없이 다른 지방까지 조제약 팔아
제주에서 처방전 없이 한외마약을 팔거나 택배로 다른 지방에 의약품을 판매한 약국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도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2명을 약사법 위반으로 입건, 이 중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내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4개소(제주시 3·서귀포시 1) 중 절반이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된 셈이다.
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불구속 송치된 A(50대)씨는 의료기관이 개설돼 있지 않거나 의료기관 등이 1㎞ 이상 떨어져 지역 주민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하기 어려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처방전 없이 조제 및 판매가 금지된 한외먀약을 판매한 혐의다.
한외마약은 일반의약품에 마약성분이 미세하게 혼합된 약물을 말하며 A씨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99개의 한외마약을 처방전 없이 판매했다.
또 B(50대)씨는 처방전 없이 한외마약 판매만 아니라 처방전 없이 3일치를 초과한 조제약을 팔 수 없음에도 1~3개월치 조제약을 판 것으로 드러났다.
처방전 없이 판매한 한외마약 물량만 14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환자의 증상 및 상태 대면 확인 없이 택배를 이용해 다른 지방까지 조제약을 판매하고 통증약과 감기약 등의 사전조제 행위도 확인됐다.
도 자치경찰단은 금명간 B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박상현 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앞으로 관련 기관과 협업, 병·의원과 약국 등을 통한 의약품 불법유통 행위에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은 약사법에 따라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조제 및 판매할 수 있지만 향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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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