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제주대 기숙사 공사장 작업자 사망사고 관련
법원, 안전 관리 부실…원청 대표 징역 1년2개월·집유 3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현장소장 등 3명 금고 8월·집유 2년
제주 지역 첫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인 제주대학교 기숙사 공사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원청 대표이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1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건설사 대표 B(60대)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건설사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00만원이 내려졌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당시 현장소장 C(60대)씨는 금고 1년·집행유예 3년을, 책임감리자 D(60대)씨와 직원 2명은 금고 8월·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2월 23일 오전 제주대 기숙사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건설사로부터 굴뚝 해체 공사 하도급 계약을 맺은 굴착기 운전기사 E씨가 약 12m 높이의 굴뚝을 해체하던 중 굴뚝 윗부분 붕괴로 인한 잔해에 깔려 현장에서 숨졌다.
사고는 철거 작업 순서가 잘못돼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철근콘크리트로 구성된 굴뚝 전·측면에 대한 철거가 먼저 이뤄졌고, 철근콘크리트가 없는 부분인 후면의 치장벽돌이 상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낙하했다.
사고 당시 A건설사는 상시근로자 10명, 도급액 68억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요건(상시근로자 50명 또는 공사대금 50억 이상)에 속했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 이후 제주에서는 처음 중대재해처벌법혐의가 적용됐다.
B씨 등 나머지 피고인들은 건물구조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작업계획서에 굴뚝 공사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를 알면서도 안전성 평가와 안전담당자 배치 등을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배 부장판사는 "현장에 있던 근로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과실치사와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죄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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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