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불만으로 보험사 직원에 시너 붓고 불 지르려 한 50대, 징역형

보험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 불만을 느껴 인화성 물질을 준비해 보험회사 사무실에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20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너를 쏟아붓자 곧바로 사무실에 있던 다른 사람들에 의해 제압됐던 사정 등을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살해하기 위한 밀접한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살인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살인예비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지난 3월7일 오후 피해자 B(47)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고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불태우는 죄를 범할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오후 1시29분께 B씨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고의 사고가 의심돼 경찰에서 수사 진행 중이고 당장은 보험금을 지급해 줄 수 없다'는 말을 듣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해 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차선 변경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A씨는 상대방 운전자의 보험회사에서 자신의 보험사기를 의심하며 보험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보험회사 보상부 센터장인 피해자 B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항의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화해 피해자를 협박한 후 실제로 피해자를 찾아간 A씨는 미리 구입한 시너를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에 쏟아부었으나 사무실 직원들이 달려와 제압해 미수에 그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범행 전에도 피해자가 재직 중인 보험회사의 다른 직원에게 유사한 내용으로 협박해 형사입건됐다가 직원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해 사건이 종결됐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죄질이 좋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살인과 방화 고의는 부정하지만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보험사기 등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해 항소심 계속 중인데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함께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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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