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안전성 검사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올해 도내 생산단계(농장·도축장·집유장)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부적합 식육 516여t을 폐기하고 유해 잔류물질 부적합 10건을 확인해 사전에 차단했다고 22일 밝혔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안심 축산물을 확보하기 위해 식육 생산 첫 단계인 도축장에서 출하하는 돼지고기·쇠고기·닭고기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는 생체·해체 검사는 물론 인체에 유해한 잔류물질과 미생물 검사로 이뤄진다.
지난달 기준 도내 도축장 4곳에서 총 563만6134마리에 대한 도축 위생검사가 실시됐다. 가축별 두수는 소 4253두수, 돼지 65만8329두수, 말 649두수, 가금류 497만2547두수, 염소 332두수, 사슴 24두수 등이다.
검사 결과, 생체·해체 육안 검사에서 농양·골절·방혈불량 등 47만여 건의 부적합이 확인됐고, 총 516여t의 식육이 폐기됐다. 폐기 가축은 돼지가 24만7212건(419.306t)으로 약 81%를 차지했다. 이어 ▲소 1350건(10.51t) ▲말 48건 0.859t ▲닭 22만2182건 85.027t ▲기타 4건 0.015t 등이다.
아울러 도위생시험소는 축산물 5053건을 대상으로 항생제, 진통소염제, 호르몬, 농약 등 유해 잔류물질 184종 검사도 진행했다. 검사 결과 부적합 10건(돼지 8, 말 2)이 확인돼 폐기 처리됐다. 재발 방지를 위해 부적합 식육 출하 농가 6곳에 대해서는 잔류 위반 농가로 지정해 6개월간 규제검사 등 특별관리에 나선다.
도내 생산단계 식용란 81종 및 원유 48종에 대한 유해 잔류물질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윤욱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생산단계 축산물에 대한 철저한 검사는 물론 최근 소비트렌드와 유통환경 변화를 고려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양축 농가도 안전한 축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휴약기간 등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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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