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자체 운영 시설로 거주지 지정
당초 '거리 제한' 방식 검토했으나 선회
성충동 약물치료 확대도 함께 추진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를 국가·지자체 운영 시설로 지정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오는 26일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할 때마다 반복된 거주지 논란과 성범죄 재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앞서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등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를 전후해 거주지 인근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퇴거 요구가 나오는 등 거센 반발이 일었다.
이에 법무부는 미국의 '제시카법' 등 해외 입법례와 연구용역 결과를 검토해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 대책을 마련했다.
'제시카법'은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관리 방안에 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는 미국의 법으로,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아동 성범죄 전력이 있는 남성에게 강간 뒤 살해당한 제시카 런스퍼드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
미국은 이 법을 통해 39개 주에서 아동성범죄자 출소 후 학교 등 시설로부터 1000~2000피트(약 300미터~600미터) 이내 거주를 제한하는 한편, 연방 및 주 형법에서 보호관찰 준수사항으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를 특정 장소로 지정하는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
당초 법무부는 유치원·학교 등 일정 시설로부터 거리 기준을 둬 거주 제한을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했다. 그러나 국토가 좁고 수도권 인구밀집도가 높은 한국의 특성상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거주가 가능한 지역이 부족해지면서 노숙자로 전락해 오히려 재범 위험성이 증가하거나, 수도권·도심 지역 거주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그 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치안영역에서 지역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일정 거리 내 거주를 금지하는 대신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거주지를 국가와 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입법방향을 정했다.
검사는 거주지 제한명령 청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법원이 검사의 청구를 인정할 경우 거주지 제한명령을 부과하게 된다.
적용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3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중 부착 원인범죄로 10년 이상의 선고형을 받은 이들이다.
법무부는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성충동 약물치료 확대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제정안과 같은 날 입법예고되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검사가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성충동 약물치료 진단 및 청구를 하도록 한다. 현재는 검사의 재량 범위에 있다.
성충동 약물치료를 선고받지 않고 수형 중인 경우에도 거주지 제한명령 신청 전 성충동 약물치료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뒤 추가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등의 준수사항이 부과·추가되도록 조치하고 그 밖에 1대1 전담보호관찰, 심리치료 등을 병행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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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