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리츠 자율성 높이고 투자자 보호 강화

앞으로 비상장 리츠의 공모 활성화를 위해 상장리츠와 같이 비상장 공모리츠의 공모 주관사에 대해 인수일 후 1년 6개월간 주식소유한도(50%)를 적용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모·상장 리츠 활성화 및 투자자 보호 개선을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12월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비상장 공모리츠의 공모 주관사에 대해 인수일 후 1년 6개월간 주식소유한도(50%)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3년마다 위험관리, 시장 여건 변화 등에 대해 보수교육(2024년 2월17일 시행)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자산관리회사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리츠의 거래 제한 대상에 해당 리츠의 자산관리회사가 운용하는 펀드(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리츠의 공모·상장이 활성화되고 투자자 보호 또한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며 "건전한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 형성을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 전문은 오는 30일부터 국토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편이나 팩스,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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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