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밀렵·밀거래 5년간 902건 적발…신고포상금 12건 불과

임이자 의원 "포상금 제도 활성화 시급"

밀렵 방지를 위해 환경부가 운영 중인 신고포상 제도가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경북 상주·문경) 의원이 31일 환경부와 각 지방환경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등 불법 행위는 902건이다.

연도별로 2018년 258건, 2019년 133건, 2020년 241건, 2021년 141건, 지난해 129건으로 한 해 평균 180여건 이상 적발됐다.

같은 기간 환경부와 지방 환경청에 수거된 덫과 올무 등 불법 사냥도구는 총 3만 4679개로 집계됐다.

현재 환경부는 현행범 적발이 어려운 밀렵·밀거래를 근절하고자 '밀렵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야생생물법에 따라 밀렵 등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및 불법 엽구 신고포상금 지급은 12건에 불과했다.

여기에 2020년과 2021년에는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3건에 대해 총 30만원을 지급했다.

임이자 의원은 "밀렵은 생태계를 파괴하는 불법 행위"라며 "밀렵·밀거래 근절을 위한 계도와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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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