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포상금 제도 활성화 시급"
밀렵 방지를 위해 환경부가 운영 중인 신고포상 제도가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경북 상주·문경) 의원이 31일 환경부와 각 지방환경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등 불법 행위는 902건이다.
연도별로 2018년 258건, 2019년 133건, 2020년 241건, 2021년 141건, 지난해 129건으로 한 해 평균 180여건 이상 적발됐다.
같은 기간 환경부와 지방 환경청에 수거된 덫과 올무 등 불법 사냥도구는 총 3만 4679개로 집계됐다.
현재 환경부는 현행범 적발이 어려운 밀렵·밀거래를 근절하고자 '밀렵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야생생물법에 따라 밀렵 등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및 불법 엽구 신고포상금 지급은 12건에 불과했다.
여기에 2020년과 2021년에는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3건에 대해 총 30만원을 지급했다.
임이자 의원은 "밀렵은 생태계를 파괴하는 불법 행위"라며 "밀렵·밀거래 근절을 위한 계도와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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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