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선 "배상 요구 권리 소멸"…탈북 북송자의 배상 요구 기각
1955년 이후 재일한국·조선인과 일본인 아내 등이 북송으로 가혹한 생활을 강요받았다며 일본으로 탈출한 사람이 북한 정부에 배상을 요구한 재판 2심 판결에서 도쿄 고등법원은 30일 “원고들은 인생을 빼앗겼다”며 북한의 지속적 불법 행위를 인정하고 1심 재판부로 환송, 심리를 다시 하도록 명령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1954년부터 25년 동안 계속된 북송 사업으로 재일 한국·조선인과 일본인 아내 등 약 9만3000명이 북한에 보내졌다. 그 후 일본으로 도망친 4명이 북한 정부에 4억엔(약 36억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1심을 담당했던 도쿄 지방법원은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소멸됐다”며 이들의 호소를 물리쳤었다.
그러나 도쿄 고등법원의 다니구치 소노에(谷口園恵) 판사는 “사실과 다른 권유로 북한으로 도항시켜 그 후 출국을 허락하지 않아 주거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가혹한 상황에서 장기간 생활을 강요해 원고들은 인생을 빼앗겼다”며 북한 정부의 지속적 불법 행위를 인정했다.
게다가 1심이 북한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해 심리하지 않았다며 도쿄 지방법원에 심리를 다시 하도록 명령했다.
한편 북한 정부를 피고로 하는 재판은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
원고측 변호사는 판결 후 "북송 사업 실태를 인정하고, 인생을 빼앗긴 피해라고 정확하게 평가했다. 일본 법원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를 추궁할 가능성을 열 획기적 판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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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 백승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