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이 아니네' 별거 중 아내 집 착각해 불 지른 50대

별거 중인 아내의 집으로 착각하고 남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영동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58)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50분께 충북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한 15층 아파트 1층에 불을 낸 혐의다. 당시 A씨는 만취한 상태로 알려졌다.

불이 난 집 안엔 아무도 없었으나 입주민 5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최초 신고자인 입주민 B(28·여)씨는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불은 1층 내부 49.85㎡를 모두 태우고 소방서 추산 50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40여분 만에 꺼졌다.

경찰은 A씨가 별거 중인 아내와 다툰 뒤 주소를 착각해 다른 집에 불을 냈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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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