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2400억원 지방채 발행·중산간 건축 제한 일부 완화
김경학 의장 "행정사무감사서 분야 막론하고 질타 쏟아져"
제주도가 내년에 24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계획과 중산간 지역에 건축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가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는 31일 제4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38건, 동의안 106건 등 148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도의회는 이날 제주도가 제출한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가결했다. 도는 내년에 지역개발채권 400억원을 포함해 24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방채무비율은 내년에 14.29%로 올해보다 1.3%포인트 증가할 전망이다. 앞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 과정에선 도가 건전 재정을 위해 지방채무비율을 15% 이내로 유지한다는 계획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또 읍·면 표고 300m 이상 지역에서도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갖추면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의결했다.
당초 표고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에서 공동주택과 숙박시설 등을 불허하고 2층 이하 150㎡ 미만으로 제한하려 했으나 사유권 재산 침해 지적이 일었고 도는 건축 제한을 일부 완화해 재수 끝에 도의회 문턱을 넘었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분야를 막론하고 의원들로부터 많은 질타와 지적이 쏟아졌다. 시정 요구와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어느 때보다 높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지적된 사항과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에 나서주실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4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는 제422회 제2차 정례회는 다음 달 14일부터 12월6일까지 23일간 회기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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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