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당시 검거 간첩, 민주화운동과 무관 결론

5·18조사위, 전원위 열어 진상규명 결정

5·18민주화운동 당시 벌어진 간첩 사건이 5·18과 무관한 것으로 결론났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31일 100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5·18 당시 검거된 간첩 이창용(본명 홍종수) 사건과 1981년 검거된 간첩 손성모 사건은 5·18과 관련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간첩 이창용은 5·18 직전인 1980년 전남 보성으로 침투 후, 같은 달 23일 서울역에서 주민신고로 검거된 바 있다.

경찰국은 검거된 이창용에 대해 다음날인 24일 '광주 시위 선동 남파 간첩'으로 발표했다.

이 탓에 훗날 해당 사건은 마치 5·18이 북한의 선동으로 일어난 사건인 것처럼 국민에게 인식시키는 하나의 사례가 됐다.

조사위는 당시 정보당국과 경찰의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에 대한 조사, 담당 수사관 등 대인조사 및 이창용의 행적 관련 현지조사 등을 벌였다.

특히 검거 당시 이창용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실패하면서 진술 등 경위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이창용의 본래 임무가 간첩망 복구와 지하당 구축 등이라는 점이 확인되면서 5·18과의 연관성이 사라졌다.

간첩 손성모는 1980년 5월 4일 전남 해남으로 침투 후, 전국의 사찰을 전전하다가, 1981년 2월 15일 주민 신고로 경북 문경 혜국사에서 검거됐다.

손성모는 5·18 당시 광주에 승려로 위장 침추, 무등산 증심사에서 북한 특수군을 지휘했다는 주당이 퍼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당시 손성모가 5·18 기간 동안 전북 남원의 서진암에 머물렀던 점, 이후 경북 문경의 혜국사로 거처를 옮긴 점 등 구체적인 행적이 확인돼 5·18과 무관한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조사위는 올해 12월 26일 5·18진상규명 조사활동을 마무리하고 내년 6월 26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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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나주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