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대 암호화폐 투자 사기를 저지르고, 형사사건 브로커에게 자신의 사건을 무마해달라고 청탁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한문혁)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A(44)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가상자산 투자 또는 비상장 암호화폐 운영사 주식매수 등을 빌미로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 13명에게 투자금 28억 원을 모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투자금 중 1억 6000만 원을 빼돌려 쓴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비상장 가상자산이 시장에 상장되는 시점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암호화폐 운영사 주식을 매수하면 배당금 10% 안팎을 보장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아내 명의 계좌로 불법 투자금을 유치해 사실상 개인 자금처럼 썼으며, 위임받아 매입한 가상화폐 일부도 가로챘다.
A씨는 수사를 무마해달라며 형사사건 브로커 B(61·구속기소)씨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재판에서 A씨의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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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영광 / 나권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