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보유 가상자산·거래내역도 신고대상
이제 판사들도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가상화폐)을 등록재산에 추가하고,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대법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 규칙은 자산변동사항을 신고할 때 가상자산변동사항신고서에 대한 서식을 규정하고,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 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신설하는 서식을 반영하는 것이 골자다.
또 가상자산이 등록대상재산에 추가됨에 따라 신설되는 서식을 반영했다.
개정된 규칙에 따라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했던 법관은 재산신고 때 의무적으로 이를 신고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국회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것으로, 개정 공직자윤리법에는 가상자산을 등록대상재산에 추가하고,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변동 신고 시 가상자산의 거래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국회는 가상자산 대량 보유 및 국회 상임위원회 중 코인 거래 의혹으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뒤 재산신고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
당시 재산공개 내역에서 제외됐던 가상자산을 새롭게 신고하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가액선정 방법이나 취득경위 등은 확인할 수 없어 한계가 있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전관 취업 심사 대상 기관에 '자본금 1억원, 연 매출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을 추가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이 퇴직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업해 논란이 됐던 만큼, 자본금이 낮지만 매출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기업을 가려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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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