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해경관계자 1~2심서는 무죄 판단
허위자료 작성 지시 2명에 집행유예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 미흡으로 승객들을 구하지 못한 혐의가 적용된 전 해양경찰청 관계자들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2일 내려진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대법원 제1호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관계자 11명에 대한 상고심을 진행한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16일 참사 당시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를 맡았음에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세월호 승객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42명을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세월호 참사 직후 김경일 전 목포해양경찰서 123정장이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것과 달리, 당시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는 기소되지 않았다. 이후 2019년 11월 출범한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이 재수사 끝에 김 전 청장 등을 기소하면서 참사 5년10개월 만인 2020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세월호 현장 상황을 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을 유도하고 선체 진입을 지휘해야 했지만, 이 같은 구조 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다만 1심에서는 김 전 청장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퇴선명령과 관련한 허위의 자료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보호조치에 미흡했던 상황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해경 차원의 문제이고, 김 전 청장 등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업무상과실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도 검사와 김 전 서장 등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모든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의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원심의 판단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