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1억4000여만원, 부상자 3700만원 소송비용 물어야
충북도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던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 등이 소송비용을 물게 됐다.
2일 충북도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도의 신청에 따라 이 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유족과 부상자 등 204명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했다.
청구 대상은 유족 202명과 부상자 대표 2명이다. 도가 대법원 규칙에 따라 산출한 소송비용은 유족 1억4000여만원, 부상자 3700여만원 등이다. 애초 부상자 20여명이 원고로 참여했으나 상고심까지 원고 지위를 유지한 대표 2명만 청구 대상이다.
유족에 대한 소송비용 청구서 송달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나 부상자는 송달 절차가 끝나면서 충북도 소방본부가 조만간 청구 대상자 2명에게 소송비용을 나눠 고지할 예정이다.
유족들은 도가 산출한 소송비용 1억4000여만원을 나눠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단순 계산하면 유족 1인당 70여만원이 청구될 전망이다.
2017년 제천시 하소동의 스포츠센터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불이나 2층 목욕탕에 있던 여성 18명이 숨지는 등 29명이 목숨을 잃었다.
유족 측이 소방지휘 책임이 있는 충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120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은 지난 3월까지 5년간 이어졌다.
유족 측은 이 손배소에서 소방공무원의 표준작전절차 미준수로 인한 오판, 소방 장비 유지보수 의무 해태, 소방공무원들의 업무 과실 등을 이유로 도의 사용자 책임과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소방이 미흡한 점은 있었지만 피해자 사망·부상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도는 유족 측의 소송 제기에 앞서 사망자 1명당 2억원 대의 위로금 지급을 제안했었으나 소송을 시작하면서 백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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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