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3년 너무 가볍다" 검찰, 살인사건 1심 불복 항소

울산지방검찰청은 2일 사행성 게임을 함께하던 후배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박모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울산지검은 앞서 박씨에게 25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울산지검은 피고인이 사행성 게임으로 돈을 잃자 게임장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부엌칼을 준비해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한 계획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범행 후 도주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점 등도 항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명을 경시하는 살인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적극적으로 공소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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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