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기업 총판 대표 사칭' 43억 투자이민 사기 교포 구속

전문직 상대 '투자 이민 따른 영주권 취득 편의' 빌미로 투자 사기
'3200억 투자' 광주시 협의에 동석·현지공장 견학 등 교묘히 속여

미국 소재 글로벌 기업 한국지부 대표를 자임하며 '투자 이민 영주권 획득' 등을 빌미로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사업가가 구속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일 사기 혐의를 받는 미국 국적의 50대 교포 여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년여 동안 전문직 종사자 등 4명으로부터 투자 이민 알선·해외 교환학생 참여 등 빌미로 투자금 43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미국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B사에 지분 매입 형태로 투자하면 '투자 이민'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자녀의 영주권 취득도 가능하다"고 속인 뒤 끌어들인 투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사의 한국총판 대표임을 거듭 자임하며 피해자들을 광주시와의 지역 설비 투자 협의 과정에 동석케 하거나, 현지 공장 견학도 할 수 있도록 주선·안내했다. 또 지연·학연을 매개로 각종 인맥을 과시하거나 확신에 찬 언행 등으로 피해자들을 교묘히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상당수는 자녀의 입시를 앞둔 학부모였으며 "투자 이민 영주권을 취득하면 미국대학 진학, 취업·졸업 후 비자 문제에서도 혜택이 크다"는 A씨의 말에 속아 넘어갔다.

그러나 수사에 나선 경찰이 B사 본사에 문의한 결과, '한국총판 대표는 다른 인물이며 A씨는 우리 기업과 관계가 없다'는 답변이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B사 한국총판은 A씨의 범행 이후인 지난 2021년에야 설립됐다.

앞서 A씨는 민선 6기 광주시의 B사 투자 유치 발표와 석연치 않은 전면 백지화 등 일련 과정에도 연루돼 있다.

시는 지난 2018년 2월 '의료산업 글로벌 기업 B사가 3000억 원 규모 투자로 일자리 350개를 창출한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다가, 본사가 '투자 계획 없다'고 공식 부인하자 석 달여 만에 번복한 바 있다.

당시에도 A씨가 B사 한국 측 파트너를 자임, 시에 투자 의향을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투자 무산 직후 한국 측 파트너의 실체, 투자유치 절차 등을 놓고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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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나주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