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 넘겨져
시세조종 3만8875회, 부당이익 2789억
검찰이 영풍제지와 대양금속 등의 주가가 폭락한 것과 관련,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관련자 4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합수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주가조작 조직 구성원 윤모씨와 이모씨, 신모씨와 김모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코스피 상장사인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8875회(3597만주 상당) 시세조종해 부당이득 합계 2789억원 상당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7월 영풍제지에 대한 이상 주가 흐름을 인지한 뒤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17일 이들을 붙잡았고,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후 지난달 23일엔 영풍제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합수부는 같은 달 19일 윤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지난해 10월19일 6750원이었던 영풍제지는 지난 17일 4만8400원까지 치솟아 1년간 무려 600% 가까이 올랐다. 그러나 지난달 18일 개장 직후부터 주가가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진 3만3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영풍제지의 지분 45%를 보유한 대양금속도 2250원으로 하락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영풍제지와 대양금속이 하한가를 기록한 지난달 18일 두 종목에 거래 정지 조치를 내렸다. 지난달 26일 거래가 재개됐으나 연속 하한가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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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