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불응하고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달린 20대 대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주경태 재판장)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 16일 오전 2시17분께 경북 포항시 북구 동빈큰다리 앞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수차례 정차지시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시속 100㎞에 가까운 속도를 내는 등 과속을 하면서 약 3㎞를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도주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속도를 높여 달아나는 등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죄, 상해죄를 비롯한 여러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성행을 고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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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