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원처리법 잘못 적용한 태양광사업 반려 위법"

전남 무안군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을 어기고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 허가 신청을 반려했다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개발 보완 서류가 기한 내에 제출됐는데도 기간 만료를 이유로 신청을 반려한 것 자체가 위법하고, 추후 보완 내용이 미흡해 반려했다고 주장한 것도 절차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태양광 발전사업 회사 5곳이 무안군수를 상대로 낸 개발 행위 허가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

태양광 발전 회사들은 2021년 12월 무안군에 태양광 발전 개발 행위(토지 분할·형질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이후 지난해 2월까지 무안군 요구에 따라 2차례 보완 서류(허가 기준 충족 대책·환경 영향 평가 협의 내용 계획 보완 등)를 냈다.

무안군은 지난해 12월 민원처리법 시행령 25조상 '서류 보완이 기한 내에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다.

태양광 발전 회사들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기한 내에 보완 요구를 따랐는데 개발 행위 허가 기준 충족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기한을 이유로만 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무안군이 신청 반려의 근거 법령을 잘못 적용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원처리법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의 보완 요구를 따르지 않거나 민원을 취하해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만 민원 문서를 반려할 수 있다고 정한다. 태양광 회사들은 무안군의 2차례 보완 요구에 따라 서류를 제출했다. 보완을 이행했는데, 내용이 적정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민원처리법 시행령 25조에 따라 민원 문서를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봤다.

이어 "무안군은 태양광 회사들이 서류 보완을 기한 내에 마치지 않았다는 것을 처분 사유로 삼았다. 그런데 회사들이 추가로 농지 전용 허가·환경 영향 평가·개발 행위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처분 사유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달라 이를 처분 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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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외전남 / 손순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