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부동산 증여받으려 모친에 죄 뒤집어 씌운 30대 남매, 모두 집유

모친의 부동산을 증여받기 위해 부친과 함께 각서를 조작하고 수사 과정 및 법정에서도 위증한 30대 남매와 60대 부친이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오명희)은 위증,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8)씨와 부친인 B(65)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동생 C(36)씨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와 C씨는 지난 2017년 5월 모친인 D씨 집을 찾아가 “대전 동구 및 중구에 있는 건물과 땅을 A씨와 C씨에게 준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강요하고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한 혐의다.

D씨가 A씨와 C씨를 강요 혐의로 고소했고 이들은 이혼한 B씨를 끌어들여 공모, 증여와 관련된 각서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휴대전화 설정 연도를 2017년이 아닌 2013년으로 바꿔 각서 사진을 촬영해 찍힌 사진 정보가 2013년 촬영된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A씨는 이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며 ‘수년 전 촬영한 사진으로 D씨에게 강요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검찰이 포렌식을 실시했으나 조작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D씨는 무고 혐의로 기소됐으며 D씨의 재판에서 A씨는 해당 각서는 D씨가 직접 작성한 것이라며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 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위증 범행은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해 국가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것으로 피고인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공소 제기 이후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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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