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2년·보호관찰 5년…전자장치 부착은 기각
돈 문제로 다투다 자신의 사위를 살해한 50대에게 선고된 징역 12년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8일 A씨의 살인 및 보호관찰명령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 국적의 피고인 A씨는 사위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위인 B씨가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경제적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돈 문제로 다투다 B씨를 살해했다.
경찰은 이튿날 새벽 A씨 주거지에서 B씨가 숨진 채 발견되자 수사에 착수했으며, 8시간 만에 경북 칠곡에서 A씨를 검거했다.
1심에서는 징역 12년과 보호관찰명령 5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당시 흉기를 빼앗으려 한 사실 외 기억나는 것이 없고, B씨의 부당한 침해행위에 대한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의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A씨의 범행으로 생명을 잃은 B씨의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A씨는 자신의 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사위를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에 대해서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변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와 검사 모두 항소한 2심에서도 판결은 바뀌지 않았다. 검사 측은 A씨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A씨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에서도 A씨의 상고에 대해 모두 기각해 최종 12년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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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