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방용훈 아내 유족, 국가배상 2심서 배상액 4배↑

고(故) 방용훈 전 코리아나 호텔 사장의 처형 집 난동 사건과 관련, 경찰의 축소 수사 의혹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에선 국가가 배상해야 할 위자료 액수가 늘어났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8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지난 3일 방 전 사장의 아내 고(故) 이모씨의 유족 측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이씨의 언니와 형부에게 각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한 바 있는데 항소심은 이보다 배상액을 높여 언니에게 5000만원, 형부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지난 2016년 방 전 사장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처형 집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입건됐으나 불기소되는 등 수사당국의 부실·축소 수사 의혹이 일었다.

이씨는 같은 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유족 측은 방 전 사장과 이씨의 자녀들이 이씨를 학대한 정황이 있다며 공동존속상해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적용 혐의를 법정형이 낮은 강요죄로 바꿔 기소했다고 한다.

이에 이씨 유족 측은 수사당국의 사건 은폐와 축소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며 지난 2021년 6월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방 전 사장의 난동 사건에 대한 수사당국의 위법행위를 인정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위법행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이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 A씨가 방 전 사장을 조사하면서 각종 편의를 제공했고, 방 전 사장의 주거침입이 명백히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이 제출됐음에도 불기소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은 수사기관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줄 것을 기대하고 CCTV 영상을 제출했으나 A씨는 객관적 증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방 전 사장 등의 진술을 토대로만 조사해 불기소 처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동존속상해죄로 송치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강요죄로 의율해 기소한 점에 대해선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춰 판단이 합리성을 잃은 정도로 위법하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은 1심과 같이 판단하면서도 "특히 이씨와 가까운 혈연관계에 있는 언니의 정신적 고통이 심대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국가가 배상해야 할 위자료 액수는 각각 5000만원과 30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방 전 사장에게는 최초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지만, 재기수사 명령 이후 지난 2017년 벌금 200만원이 청구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관문을 파손한 혐의를 받은 방 전 사장의 아들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것으로 전해졌다.

방 전 사장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허위로 작성·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지난 2월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고 형이 확정됐다.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동생인 방 전 사장은 2021년 2월 향년 6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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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