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여성과 청소년 관련 국비 상당액을 사용하지 않고 불용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충북도가 충북도의회에 제출 행정사무감사(행감) 자료에 따르면 도는 2022년도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사업비, 예식장업 방역지원 사업비 등을 절반 이상 반납해야 할 처지다.
다문화가족 지원 특성화 사업비,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사업비, 아이돌봄 지원사업비,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비도 다 쓰지 못해 일부를 정부에 돌려보내야 한다.
지난해 불용 예산은 내달까지 정부에 반납할 계획이다.
이날 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행감에서 도 이남희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은 "지원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적합한 지원 대상자 찾기가 쉽지 않고 수혜 대상을 발굴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면서 "더 적극적으로 사업 대상자를 발굴하지 못한 것은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문화가족 지원 특성화 사업은 언어관리사나 사례 관리사를 찾지 못해 사업비의 20%(3억4000여 만원)를 반납해야 한다.
청소년 부모 지원 사업은 수혜 대상을 발굴하지 못하면서 편성한 국비 중 8억3000여 만원 돌려보내게 됐다.
예식장 방역 지원 사업 국비는 절반밖에 쓰지 못했고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 써야 할 생리용품 지원사업 국비 40%도 불용처리했다.
박봉순(청주10) 의원은 "국비 반납률이 지나치게 높다"고 질타하면서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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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