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으로 도주했던 신협 강도 재판 미뤄져…다음 달 첫 재판 시작

공판 준비 기일 직전 변호사 변경돼…피고인 측서 기일 연기 신청서 제출

대전 서구의 한 신협에서 현금 39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뒤 베트남으로 도피해 약 1달 만에 검거된 40대에 대한 재판이 다음 달로 미뤄졌다.



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이날 오후 2시15분 316호 법정에서 특수강도,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심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8일 A씨 측 변호인이 바뀌면서 공판 준비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A씨 측은 변호인이 변경돼 변호인의 사건 파악 및 서류 검토 등을 위해 기일을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 관계자는 “재판 직전에 변호인이 변경돼 미뤄진 것으로 보인다”라며 “미뤄진 공판 준비 기일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의 기일을 다음 달 7일 오전 11시로 변경해 진행할 방침이다.

향후 이뤄지는 재판에서는 A씨의 범행 동기 및 혐의 인정 여부가 주목된다.

공판 준비 기일은 향후 진행되는 공판이 집중적 및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검찰과 피고인 측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증거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증거 조사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절차다.

A씨는 지난 8월 18일 오전 11시 58분께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신협에서 검은색 헬멧을 쓰고 현금 3900만원을 빼앗아 미리 준비한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고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도보와 택시 등을 이용했으며 이동 수단을 수차례 바꾸고 폐쇄회로(CC)TV가 없는 도로 등을 통해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A씨의 신원을 특정했으나 이미 A씨는 베트남 다낭으로 도주한 뒤였다.

해외 도피 사실을 파악한 경찰은 곧바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현지 공안 및 경찰주재관과 공조해 수사를 벌였다.

공개 수배 후 현지에 있던 한인 제보로 경찰은 잠복수사를 벌였고 지난 9월 10일 오후 4시 55분(현지 시각) 베트남 다낭의 한 카지노에서 A씨를 붙잡았다.

체포 후 A씨는 사업상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마련을 위해 즉흥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나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결과 2021년부터 약 2년 6개월 동안 상습적인 인터넷 불법 도박을 벌이다 파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기간에 A씨가 별다른 수입이나 직업 없이 총 4651회에 걸쳐 약 40억원 상당의 불법 도박을 벌였고 돈이 떨어지자 지인들에게 수억원 상당의 돈을 빌려 이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으며 빚 독촉에 시달리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도주에 이용할 오토바이 2대 역시 미리 훔쳤으며 청원 경찰이 없는 신협을 범행 장소로 선정, 2회에 걸쳐 사전 방문을 통해 범행 시간대를 고르고 수차례 옷을 갈아입는 등 철저한 계획범죄라고 검찰은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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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