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무원, 시유지 매각 대금 20억1000만원 가로챈 혐의
가족, 지인에 돈 빼돌릴 계좌 빌려
경북 포항시 공무원의 시유지 매각 대금 횡령 혐의와 관련해 가족 등 4명이 추가로 입건됐다.
포항남부경찰서는 8일 시유지 매각 대금 횡령 혐의로 구속된 포항시 6급 공무원 A씨의 가족 1명, 지인 2명, A씨의 상급자 1명 등 4명을 추가로 입건해 지난달 3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시유지 27건을 매각하면서 매각 대금 20억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달 24일 기소됐다.
경찰은 A씨의 공범을 추적한 끝에 돈을 빼돌릴 계좌를 구해온 A씨 가족 1명과 계좌를 빌려준 지인 2명을 찾아내 불구속 입건했다.
또 A씨의 범행을 방지하지 못한 A씨의 상급자인 공무원 B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시유지 매각 대금 200억원을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A씨가 시유지를 감정평가 금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매각하면서 시가 손실을 본 금액이 13억1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와 함께 근무한 다른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가 이뤄졌지만 횡령에 관여하거나 금품을 상납받은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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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