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상풍력 발목 잡는 '규제 전봇대 3개' 뽑힌다

군 작전성 기준 개선…발전기 높이 2배 상향 추진
습지 보호구역에 횡단 철탑 구축 허용…사업비 절감
지방공기업 출자 한도 10→25% 확대…사업이익 도민 환원

전남도가 추진하는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단지 조성의 발목을 잡아 온 '규제 전봇대 3개'가 뽑히게 됐다.



전남도는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큰 장애물이었던 '3개 규제'를 지속적이고 끈질긴 노력 끝에 결국 해소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을 어렵게 한 규제는 크게 세 가지로 꼽힌다.

첫째는 군 작전성 협의 기준 개선이다. 군 작전성은 국가안보와 관련돼 가장 까다로운 규제로 손꼽혔다.

국방부에서는 레이더를 가리고 막는 장애인 '차폐 발생'을 우려해 해상풍력발전기 높이를 500피트(152m)로 제한했다.

이 때문에 대형화 추세인 해상풍력발전기 보급이 불가능해 사업성 확보를 어렵게 했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혁신 전담기구(TF)를 비롯해 각종 규제 관련 회의에 참석해 해당 문제를 쟁점화한 결과 결국 지난 6월 '제7차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에서 국방부는 해상풍력 군 작전 제한사항 해소 방안을 2024년 2분기까지 마련해 협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군 작전성 협의 기준이 개선되면 전남도가 협의 요청한 발전기 높이를 기존 50피트(152m)에서 1000피트(304.8m)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2030년까지 14.3GW(연 1.9GW) 규모의 풍력발전 물량을 보급하겠다는 정부의 목표 실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두 번째는 공동 접속설비 구축을 위한 습지 보호구역 내 가공(架空·육상) 송전선로 허용이다.

현행 법령상 습지 보호구역에는 해저송전선로 설치만 가능하고 가공송전선로는 설치할 수 없어 신안 1단계 해상풍력단지 가동 시기인 2029년에 맞춘 전력계통 구축이 곤란한 상황이었다.

전남도는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를 초청해 해저 송전선로는 공사 기간이 길고 공사비도 많이 들며, 근해지역의 짧은 거리는 오히려 매설 과정에서 갯벌 생태계 훼손이 크다는 점을 설명해 공감을 이끌어 냈다.

그 결과 해수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연구용역을 토대로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가공선로의 경우에는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습지보전법 시행령'을 2025년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법령이 개정되면 선로 구축 사업비 3829억원이 절감되고 공사 기간이 크게 단축돼 '신안 1단계 해상풍력단지' 가동에 맞춰 신안에서 신장성 변전소로 연결되는 공동 접속설비를 적기에 구축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 세 번째 규제는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 한도 확대(10%→25%)다.

행정안전부는 강원도 레고랜드 실패 등의 이유로 공기업 출자 한도 상향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전남도는 해상풍력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출자한도 상향을 지속 건의한 끝에 정부는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 대책회의에서 해상풍력 등 중요 사업에 대해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 한도를 현행 10%에서 25%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전남개발공사의 해상풍력사업 출자 가능액이 200억원에서 786억원까지 확대된다.

또 2030년까지 약 9조2000억원 규모의 해상풍력사업 참여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도민에게 이익을 환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대규모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걸림돌이 많아 사업추진이 어려웠지만 전남도가 앞장서 걸림돌을 제거했다"며 "세 건의 규제개선으로 대한민국 해상풍력발전 사업 추진이 가속화되고 투자가 활성화돼 전남이 세계가 주목하는 해상풍력 중심지로 우뚝 설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세 건의 규제가 모두 해소되면 가속화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통해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재생에너지 100(RE100) 전용 산단 조성을 통해 반도체, 인공지능 등 다양한 글로벌 디지털 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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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 / 김권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