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절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수출입기업 등 이용자들이 금융기관과의 외환거래 시 중개회사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들의 외환거래가 편리해지고 금융기관 간 가격 경쟁이 활발해지면서 소비자 편익도 높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외국환 중개업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의 핵심 사항 중 하나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업 등 이용자와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 간 외환거래 시 실시간으로 여러 금융기관의 환율을 제시하고 주문 접수, 거래체결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고객 외국환 중개업무' 도입을 추진한다.
앞으로 이용자들은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 보다 유리한 가격 조건을 파악하고 거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거래 편의가 향상되는 것은 물론 금융기관들의 가격 경쟁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외환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안전장치를 내실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지금까지 천재지변·전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정부는 일방적으로 거래정지·자산매각 등을 지시만 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정부가 사전에 민간 부문 등과 협력하며 대외 충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권고·이행계획 제출 등 완화된 형태의 수단을 도입한다. 또 외환시세 조작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전 예방 등을 위해 시장 교란 행위 금지 의무 조항을 별도 조항으로 분리한다.
기재부는 "이번에 의결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외환시장 구조 개선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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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