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전 조합원 단체에 9만원 기부한 농협 조합장, 벌금 80만원

조합원들이 꾸린 친목 단체에 찬조금 9만 원을 기부한 단위농협 조합장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단위농협 조합장 A(62)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제3회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A씨는 기부행위 금지 기간인 지난해 10월 20일 농협 산악회 총무에게 5만 원을 찬조금 명목으로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조합원으로 구성된 노래교실에 참가, 총무에게 4만 원을 건네 선거인 등이 설립·운영하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A씨가 잘못을 인정·반성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A씨와 경쟁 후보의 득표수 차이가 290표 정도로 A씨의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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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영광 / 나권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