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수도본부, 도시공사에 부담금 과다 부과…법원이 제동

도공, 에너지밸리 개발·남구 도시첨단 산업단지사업 준공
법원 "조례상 순자산 기준 원인자 부담금 산정해야 정당"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조례를 잘못 적용해 도시공사에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과다 부과했다가 절차상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광주시 도시공사가 광주상수도사업본부 서남광산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광주상수도사업본부가 도시공사에 부과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41억 6030만 원 중 34억 6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가산금 부과 처분 일부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광주도시공사는 국토교통부 승인에 따라 지난해 10월과 12월 남구 도시첨단 산업단지와 에너지밸리 개발 사업을 준공했다.

광주도시공사는 두 사업의 수도시설 공사비(기존 상수도관 이설·철거·관 연결 등)로 각각 10억 3000만 원과 25억 2400만 원을 지출했다.

광주도시공사는 공사 과정인 지난해 4월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41억 6030만 원(산업단지와 에너지밸리 합계)을 부과받았으나 납부하지 않았다.

광주도시공사는 "산정 기준 협의와 사전 고지가 없었다. 수도시설 공사비를 지출한 만큼, 상수도사업본부가 원인자 부담금을 이중 부과했다. 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징수 표준 조례도 잘못 적용했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 기준이 안내된 점, 양 기관이 부담금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은 점 등으로 미뤄 사전 고지와 협의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상수도사업본부가 수도법과 표준 조례안에서 정한 최소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도시공사는 각 개발사업 배수관 공사를 직접 했으나 사업 부지의 배수관과 연결된 상수도사업본부의 기존 수도시설도 함께 이용하고 있다. 이에 기존 시설 이용비를 부과할 의무가 있으나, 조례상 광주시가 투자하지 않은 자산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순자산, 계량기 구경별로 가중치를 줘 배분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상수도사업본부는 조례와 달리 순자산이 아닌 총자산(광주시 전체 수도시설 가동설비 취득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과 그 밖의 가동설비 자산액을 제외한 것)을 기준으로 단위 사업비를 산정해 도시공사에 부과했다. 이는 부담금관리법 제5조 1항에서 규정한 필요 최소한의 원칙과 이중 부과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총자산을 기초로 원인자 부담금을 산정하면 제삼자가 비용을 내 설치한 수도시설 이용비를 도시공사에게 다시 부과하는 것으로, 상수도본부가 장래 수도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도 수준을 초과하는 잉여 이익을 얻게 해 부당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상수도사업본부가 도시공사에 부과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중 순자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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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나주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