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지원 한도액 폐지·소상공인사업체까지 대상 확대
제주특별자치도가 현재 접수 중인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신청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연장하고 지원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지불한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이 가능하고, 1인 지원 한도액은 폐지된다.
지원 대상도 소상공인사업체까지 확대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증빙서류는 ‘추가배송비’가 나타나 있는 구매내역 갈무리나 온라인 쇼핑몰 측에서 추가배송비를 요구한 문자메시지 등 추가배송비를 지불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면 가능하다.
추가배송비 지원금액은 신청기간 내 택배서비스 이용분에 대해 건당 3000원이며 증빙서류를 확인해 12월 중 순차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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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