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억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한 업체 대표 징역 8개월

7개월간 수십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전자상거래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4억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인터넷 검색 중 B씨로부터 "공급가액의 1%를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1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약 7개월간 139차례에 걸쳐 41억 3720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규모가 상당하고, 관련된 거래업체도 많다"며 "범행이 발각되자 잠적하고, 조사과정에서 B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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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