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옥 원주시부의장 "야시장·편법 점포쪼개기 해결하라"

야시장 위생·바가지 요금 지적
3000㎡ 규모 이하 마트 의무휴업 규제 없어…조례 필요성↑

최미옥 강원 원주시의회 부의장은 타지에서 온 야시장과 편법적 점포 쪼개기로 인한 지역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해결하라고 원주시에 촉구했다.



20일 24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 부의장은 5분 발언을 통해 "타지에서 온 야시장 상인들과 유통업체의 편법적 영업행태로 인해 지역 소상공인이 생존권을 위협 받고 있다"며 "경제도시 원주로 거듭나기 위해 소상공인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해결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통계청 조사에 소상공인 사업체는 412만여개 721만명이 등록돼 경제활동 인구 4명 중 1명이 소상공인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어 지역경제에 가장 중요한 축"이라며 "원주에서 지난 5월 선포한 경제도시 비전에는 '소상공인 성공파트너'가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생업을 보호하고 실질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명쾌한 해법과 폐업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울타리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되짚어 봐야 한다"며 "축제들이 성공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야시장의 바가지 요금, 위생, 원산지 미표시 등 문제와 최근 지역에서 논란이 된 점포쪼개기 편법을 동원한 하나로 연결된 대형마트의 입점으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어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0일 원주시청년상인경제협회는 '골목상권 죽이는 편법마트'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어 조례 제정 등을 통한 시의 강력한 제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자연경관지구에 들어선 중형마트가 1000㎡ 이하로 건물 2동을 지어 하나로 연결해 사용하는 편법을 사용해 지역 상권을 죽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중형마트는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 해당되지 않아 의무휴업이나 지역 상생 등 관련 규제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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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주재기자 / 방윤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