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씻고 들어가' 원주 한 수영장서 40대 여성 폭행 60대 여…벌금형

수영장 입수 전 제대로 씻지 않는다는 이유로 샤워실에서 타인의 수영모와 수영복 끈을 잡아당긴 60대가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19일 춘천지법 형사1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8·여)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강원 원주시 한 수영장 샤워실에서 40대 여성 B씨가 샤워를 제대로 하지 않고 수영장에 들어가려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어깨를 밀치고 수영모를 잡아당긴 뒤 수영복 어깨끈을 당겨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A씨는 벌금형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결과는 동일했다.

A씨는 폭행을 한 적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폭행 전후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과 피고인을 상대로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을 고려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해당 상황을 본 목격자의 진술과 경찰관이 찍은 피해자의 어깨 부분 찢어진 수영복 등을 판단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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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주재기자 / 방윤석 기자 다른기사보기